주요 이슈

▶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진행

당초 4월 22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러시아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7월 1일 진행되었다. 이번 투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온라인 투표와 사전 현장 투표(6월 25일부터 30일), 본투표 (7월 1일)를 포함하여 총 7일간 실시되었다. 7월 3일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투표율 67.97%로 밝히며, 77.92%가 개헌을 지지하였고 21.27%는 반대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1월 국정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은 빠른 속도로 상·하원 승인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미 3월에 헌법 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받았으며, 금번 국민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수에 달하여 정식 발효되었다. 3연임 제한인 기존 헌법대로라면 푸틴 대통령은 2024년 이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국민투표에 의해 개헌안이 통과되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푸틴의 ‘종신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밖에도 헌법 개정안에는 상·하원을 포함한 의회 권한 강화, 지방 정부 수장(주지사 등)들이 모인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평의회' 권한 강화, 국제협정에 대한 국내법 우위 인정 등 러시아인의 사회권과 노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았던 미슈스틴 총리는 5월 19일 퇴원하여 업무에 복귀하였다. 미슈스틴 총리는 코로나19 감염 확진 이후 의료기관에서도 화상회의 형식으로 여러 번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러시아의 하늘길도 다시 열릴 전망이다. 아에로플로트 그룹은 6월부터 점진적으로 운항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며, 초기에는 그룹 내 저가 항공사인 포베다의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예정임을 밝혔다.

▶ 국제선 항공편 운항 재개 검토 중

러시아는 단계적으로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러시아소비자보호청이 일차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한국과의 항공편 운항 재개에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영국, 헝가리,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핀란드, 베트남, 중국

한편,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중요한 사업상 일정* 또는 인도주의 목적**의 우리 국민 또는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을 통해 격리 면제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면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단, 격리 면제서 소지자라 하더라도 공항 선별 진료소 또는 별도 검사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통상 1박 2일 소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유로운 이동 불가 및 임시시설 대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해 격리 대신 능동 감시 대상이 되어 매일 1회 전화 확인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러시아 입국 시에는 14일의 격리가 필요하여 당분간 단기 목적의 러시아 방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중요한 사업상 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외교부(경제 담당 소관과)에 공문을 통해 격리 면제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격리 면제 신청인이 관련 부처 서한을 해당 신청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때에만 격리 면제서 발급 가능
** 인도적 목적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에 한해 격리 면제 허용

▶ 올해 처음으로 한-러 정상급 교류 이루어져…, 한-러 국무총리 간 전화 통화

한-러 수교 30주년이자 신북방 협력의 해인 금년 들어 한-러 정상급 교류가 최초로 이루어졌다. 6월 3일 정세균 국무 총리와 러시아의 미슈스틴 총리 간 전화 통화에서는 ▲ 방역 협력 강화를 위한 한-러 보건장관 협력 채널 구축 ▲ 남- 북-러 3각 협력 분야 한-러 간 협력 강화 ▲ “한러 상호교류의 해” 1년 연장 등을 합의하고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 및 실질 협력 진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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